
벤처기업확인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벤처기업 우대지원 혜택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조특법 §6②취득세 75% 감면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특법 §58의3②금융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기보규정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6①입지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②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지특법 §58④M&A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인력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문산법 시행령 §26의①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법 §16의2①3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광고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확인기준요건
■ 벤처투자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상품 제작자 법인은 7% 이상)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 연구개발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③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사업의 성장성
■ 혁신성장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예비벤처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③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