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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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이 최대의 정책지원을 받기위한 필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기업전담부서​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증거
메인비즈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 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특허 
기업이 누리는 배타적 권리/기업경쟁력의 필수 요소

특허 등록의 목적 : 
절세 목적으로의 특허
특허 등록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대표 명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에 의한 가지급금 처리 등 세무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과제/인증 목적으로의 특허
정부과제에 대한 입찰과 조달 사업에서 특허의 보유 가점으로 작용.
또한 벤처기업, 신기술 인증 등의 인증에서도  활용됨.

마케팅 목적으로의 특허
특허 등록을 통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특허 활용이 가능
인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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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개요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준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②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②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①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서비스 분야 등 일부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②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③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 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

○ 중기업 부설연구소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5명 이상

○ 소기업 부설연구소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

○ 전담부서기업규모와 무관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 혜택

조세지원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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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으로 인증받게 되면 금융 · 인력 · R&D · 판로수출 ·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의 우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노비즈인증 기업 우대지원 혜택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법인세 공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각 지자체 세무과, 국세청금융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슬보증 보증료률 감면, 이노비즈 채움금융,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매출채권보험(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보증지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무역보증우대, 코스닥 상장 지원

R&D 가점 부여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학연 Collabo R&D사업), 그린벤처 프로그램 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네트워크 기획-R&BD 연계지원),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과제, 공동투자형 과제), 중소기업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제조·생산분야),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 과기부, 중기부판로/수출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사업, 공영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물품구매 적격심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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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금융 · 세제 · 판로수출 · 인력 · R&D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메인비즈인증 기업 우대지원 혜택

정기세무조사 유예, 세금포인트제도 점수우대, 관세조사유예, 관세청금융보증료율 우대, 매출채권보험우대, 보증료율 우대,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우대, 금리 우대,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수출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 NH농협(카드), 한국은행 각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인력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판로/수출방송 광고비 감면, 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수출바우처KOBACO,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R&D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사업,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기술개발사업, 산학연cllabo R&D,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인증기준요건

■ STEP 1. 신청자격 확인
①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②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속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 STEP 2.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①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②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3. 평가기관의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①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②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③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

■ STEP 4. 인증 유효기간 및 갱신
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②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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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벤처기업 우대지원 혜택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조특법 §6②취득세 75% 감면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특법 §58의3②금융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기보규정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6①입지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②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지특법 §58④M&A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인력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문산법 시행령 §26의①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법 §16의2①3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광고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확인기준요건

 벤처투자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상품 제작자 법인은 7% 이상)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 연구개발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③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사업의 성장성 

■ 혁신성장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예비벤처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②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③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특허제도 소개
※ 특허청 심사기간ㆍ우선 심사 : 3~8개월 소요ㆍ일반 심사 : 1년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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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꼭 해야 하는 이유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 혜택, 입찰 경쟁에서의 우위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쟁사의 침해로부터 보호

특허 등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방어 목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두면 경쟁업체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이 침해 주장 시 무효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침해로부터 보호됨은 물론 본인의 사업이 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타인의 특허 기술을 개량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열티 협상에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로열티 지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따른 이익

특허 출원을 하면 일정기간 (1년 6개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출시 및 준비 시 지상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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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본화의핵심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여 현물출자의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절차를 의미함

특허 자본화의실시 효과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로 ‘성장의 기회’ 확보과도한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적정 자산운용 구조 및 목표 자본조달 구조 제시매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법인세 절세 전략 수립 가능

특허 자본화의관련 법적 조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특허 자본화의진행과정

■특허 출원 등록

현장 방문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기술 파악 후 [제품 또는 제조공정] 특허 발굴

■특허가치평가

특허권 확보 후, 특허권 가치평가 작업 수행을 통한 목표 평가액 확보특허권 양도개인 발명에 대한 법인으로의

■특허권 양도 

절차 수행(특허청)

■평가액 지급 / 현물출자

법인 또는 대표에게 평가액 지급 / 현물출자 자본금 증자

■재무제표 반영/ 회계 처리

80% 비과세, 20%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 /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처리(법인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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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필요성

■독점ㆍ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기업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함

■기술 혁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기술 혁신을 유도함

■기업의 성장

직무발명을 통한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기술 축적 및 상호 공유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추구함

■국가 산업 발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함


직무발명보상제도진행과정

1.직무발명보상제도위원회 구성
2.직무발명보상금 결정
3.직무발명보상제도사례 제시
4.직무발명 활성화전략 제시
5.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 상의 문제점및 해결방안 제시
6.직무발명보상제도보상 관련 분쟁대응 방안 제시

엠골든은 정책자금 지원 공고를 실시간 검색하여 고객사에 해당되는 지원정책을 선별하여 최단시간에 고객님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의 목적에 맞춘 작성을 지원함으로서 고객사의 이익에 부응합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전담부서 혹은 고객사의 전담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