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1 순위 : 망인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손녀)
2 순위 : 망인의 직계 손속(부모, 조부모)
3 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 순위 : 망인의 방계혈족(삼촌, 사촌 등)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
(상속 지분)
법정상속 비율은 1/N로 하되 배우자의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 보다 50%씩 가산한다.
배우자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및 이혼 하면 상속권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로 세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1. 협의에 따른 분배
2. 법정배율에 따른 분배
3.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진행시 기여분 및 특별수익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상속권이 침해 대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정상속 순위 대상
베우자/자녀(직계 비속) : 법적 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 법적 상속분의 1/3
단,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녹음 :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3. 공정증서 : 증인 2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야 한다. 다만, 이익 당사자, 공증인,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4. 비밀증서 : 유언장을 엄볼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한다.
5. 구수증서 : 질병 등으로 상기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필기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