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전문가의 적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년 대계를 위한 가업승계는 적정설계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기업 현황과 승계인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 및 후계자의 교육도 요구되는 장기간의 전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 컨설팅 그룹 비즈엠의 풍부한 경험의 세무사와 변호사 및 금융플래너가 과학적인 자산 분석 및 업무분석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설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컨설팅 흐름도
1. 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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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주주명부 분석
차명주식 정리
정관 변경
법인 자산 분석
목록 작성 및 분류
업무/비업무용 분류 및 처분
법인 업무 분석
유망사업과 기타사업 분리
재무제표 분석
​비용조정
2. 기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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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조정
과도한 잉여금의 처리
- 비용항목의 추가 및 확대
- 공익법인 출연(주식 5% 비과세, 비주식 : 전액 비과세
- 사내근로 복지기금 확대 
- 우리사주조합 유증
법인 자산의 개인화
CEO 임금 및 상여 인상
소유주식 증여 및 배당실시
법인 정관 개정
- 퇴직금 관련조항 삽입
- 유족위로금 조항 삽입
​보험가입(국세청 권유) 

3.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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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혹은 추가
유망업종 추가로 가업상속 공제, 주식가치 저평가된 경우 주식증여 특례 활용 방안 검토

자녀법인 설립
창업성이 인정된 경우 창업자금증여 특례 적용 및 각종 세감면, 필요시 필요 사업만 양수도

분할 합병
업부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한 뒤 분할,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비적용 법인으로 분리 상속, 자녀 법인과의 합병 등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
보험가입(국세청 권장)
상속재산 포함
ex 1.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상속인
- 수익자 : 상속인
ex 2.
계약자 : 법인
피보험인 : 피상속인
수익자 : 법인 
단, 법인 정관에 피 보험자의 퇴직금활용 및 유가족 위로금 규정 삽입 필요

상속재산 미포함
- 계약자 및 수익자 : 상속인
- 피보험인 : 피상속인
- 이 경우는 상속인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요구됨
상속 감자

상속 주식의 소각 요청
- 법인은 상속인이 상속 주식 매입 및 소각
- 상속인에게 매입비용 지급
- 상속인은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

단 법인의 유동자금 및 충분한 이익 잉여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나 주식증여특례에 해당되는 주식은 감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분시 사후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사후 추징이 발생함
보험활용의 중요성
대규모재원마련용이

상속세 규모에 맞게 설계 가능

100억 ~ 1,000억 
자유롭게 설계
국세청 권장

- 비상장 주식 매매 어려움 
- 급매 부동산의 가격 폭락
- 기업승계 단절로 인한 국익 손상을 고려
유의할 점

- 자금력 고려
- 납입 보험금 활용에 대한 전문적 설계 필요
- 정관 등 기술적 정비 필요
신탁
상속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민법에 따른 유언서의 작성을 대체하여 설계가 가능함
장점

- 다양한 상속설계가 가능함
- 분배 및 관리를 공신력있는 신탁회사가 수행함
대표적 신탁 상품

(유언 신탁)
유언자가 재산의 일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자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 운용함

(유언대용 신탁)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위탁 재산의 원금 및 수익을 지급 받도록 한 약정

(수익자 연속 신탁)
신탁계약시 다수의 수익자를 지정하면서 최초의 수익자가 사망할 때 부터 차례로 지정된 수익자가 수익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
민법에서의 주요 내용
민법상 상속 

(상속 순위)
1 순위 : 망인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손녀)
2 순위 : 망인의 직계 손속(부모, 조부모)
3 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 순위 : 망인의 방계혈족(삼촌, 사촌 등)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

(상속 지분)
법정상속 비율은 1/N로 하되 배우자의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 보다 50%씩 가산한다.
배우자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및 이혼 하면 상속권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로 세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1. 협의에 따른 분배
2. 법정배율에 따른 분배
3.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진행시 기여분 및 특별수익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상속권이 침해 대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정상속 순위 대상
베우자/자녀(직계 비속) : 법적 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 법적 상속분의 1/3
단,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녹음 :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3. 공정증서 : 증인 2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야 한다. 다만, 이익 당사자, 공증인,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4. 비밀증서 : 유언장을 엄볼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한다. 
5. 구수증서 : 질병 등으로 상기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필기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해야 한다.
상속에 있어서의 신탁의 구조

(신탁계약이 일반적)
위탁자의 단독행위인 유언이나 신탁선언에 의해서도 가능함

(구속력)
민법에 의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만 구속하지만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는 물론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함

(재산 이전이 전제됨)
위탁자로 부터 수탁자로 재산의 이전이 전제되며,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소유자 및 권리자가 됨 

(다양한 법규의 적용)
신탁법,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의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컨설팅 그룹 엠골든은 어둠속에서도 빛을 잃지않는 등대가 되겠습니다.